최근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준비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수는 증가하고 생산인구수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은 2047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1. 직장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자들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
은퇴 후 나의 월급이 되어 줄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그렇다면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은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 한가?? 그렇지 않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도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등이 일반적이며 개인적으로도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 계좌를 만들어서 ETF 혹은 펀드상품에 개인이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2. '연금저축'은 어떠한 혜택과 연금수령 조건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는 16.5%,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납입자들 중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납입분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과는 다르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일정 비율을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여 다양한 ETF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동일하게 가입기간은 5년 이상,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10년이며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3. 연금저축 vs 개인형퇴직연금(IRP)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두 가지 연금에 대한 계좌를 통들어서 말하는 것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차이가 있으니 개인의 경제 상황을 잘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
-.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합산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
-.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연 400만 원 vs 개인형퇴직연금(IRP) 연 700만 원
* 두 계좌 합산 연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16.5%, 4,0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가능
- 투자가능 상품
연금저축 : ETF, 펀드 등 다양한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 (단, 주식 직접투자는 제한적임.)
개인형퇴직연금(IRP) : 위험자산 70%, 안전자산(원리금 보장형) 30%
- 연금수령 조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모두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수령 가능.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기간 상관없이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
이제는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장기투자를 기반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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